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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소했는데 신용카드 청구서에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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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12-19 18: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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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09

신용카드는 주문취소 시 해당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의뢰하여 대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카드 승인취소 기간은 카드사와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관계로 57(공휴일 제외)정도가 소요되므로, 고객님의 신용카드 청구서 제작 시점에 따라 취소금액이 청구서에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는 해당 카드사로 승인취소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만약 카드사로 승인취소 완료 전 고객님께 대금이 청구되어 결제하시게 될 경우, 각 카드사는 취소완료 시점에 자동으로 고객님 계좌로 결제금액을 환불해드리거나 다음달 청구금액에서 해당 결제금액만큼 삭감하여 청구합니다.

좀더 자세한 취소 확인 문의와 환불방법, 환불일자에 내용은 해당 카드사로 직접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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